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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저작권(2): CC? 캠퍼스 커플? 아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으!일상, 깜빡임/보다 본격적인 글 2021. 6. 30. 13:12728x90
안녕하세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성할 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그것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성: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지난 글에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2차 저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저작자에게 있습니다(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 올립니다). 현재 '피아노를 칩니다' 컨텐츠를 전부 삭제해둔 상태이고, 저작자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메일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RADWIMPS 공식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겨 두었는데... 아마 안 보겠지요).
음악저작권협회의 내부 사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가 없으나(메일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궁금한 점 잘 답변해 주시니 참고 바랍니다! 메일을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자주 하는 질문' 내역을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webmaster@komca.or.kr
대신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 중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협회 홈페이지의 '저작물 검색'을 통해 우리가 찾는 음악이 협회에서 관리 중인 음악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더 길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칩니다' 컨텐츠는 당분간 저의 자작곡이나, 저작권 기한이 만료된 음악을 연습해 올리는 방향으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좋은 곡들은 좋은 곡들 나름대로, 소개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책과 곁들이기 좋은 음반이나 노래를 소개하는 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CCL,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예시를 통해 그 사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 블로그에서 소개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봅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위의 라이선스는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할 내용은 'Creative Commons License 웹사이트'의 내용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CCL이 도대체 그래서 무엇인가요?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설명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제부터는 줄여서 CCL이라고 하겠습니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할 방법을 미리 공표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를 표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이 안 되니 물어보지 말라... 는 등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CCL을 이용할 경우,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의 사항을 동의한다고 간주합니다.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CCL 라이선스가 있는 녀석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저작물 이용 및 2차저작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나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허락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봐주세요!
저 로고를 글의 어딘가(보통 끝)에 함께 첨부해 두거나, 음악/영상 등의 경우 설명란 등을 이용해 첨부해 두면, 'CCL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이용허락 규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래의 라이선스입니다. 간단하게 위의 이용허락 조건의 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CCL을 표기할 때는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여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CCL을 설정하고 싶어요(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티스토리를 먼저 예시로 들어보죠.
글 쓰고 완료 누르면 발행이랑 같은 선상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 CCL이예요! 이제 사용 허가 표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보면서 알아낸 사실인데, 티스토리의 CCL은 '변경 금지'와 '동일 조건변경 허락' 로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한 번 미리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상 미리보기를 적용할 경우 멀쩡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력되는 건 미리보기가 기준일테니, 그냥 기호가 아닌 글귀를 중심으로(!) CCL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지 않고 글 쓴 점,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작성해 둡니다.
아 참, 일일이 블로그에서 CCL 설정을 하시기가 귀찮다면,
우선 콘텐츠 내의 설정에 들어가 주시구요!!
다음과 같이 CCL 표시합니다를 선택해 준 후, 조건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실습편: 실제 사용 예시
이제 실제로 CCL이나 그 밖의 저작권 이용 규정을 명시한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표시, 동일 조건변경 허락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업적 용도의 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 게시글을 이용할 때에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CCL을 적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2. 백준 온라인
글을 보고 저도 '파이썬을 합니다' 콘텐츠에 문제 본문 링크를 달고, 제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저작권 출처 표시 혹은 그것도 필요 없는! 그림/사진/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독자분들이라면, 순식간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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