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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와 저작권(1): 저작권법과 저작권
    일상, 깜빡임/보다 본격적인 글 2021. 6.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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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깜빡이입니다. 기존 글들은 포맷과 컨셉(?)으로 인해 진술식의 문장을 위주로(그러니까 반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일상의 깜빡임'은 좀 더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저의 평소 말투를 사용하겠습니다. 보다 겸손하고 더 도움이 되는 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저작권 수업 팀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배운 지식들 덕에 저작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때때로 제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더군요. 특히 애드핏 심사 때 보류 과정에서 출판사의 동의 없는 책의 일부 인용이나 줄거리를 자세하게 밝히는 등(두 글자로 스포입니다)의 행위는 저작권 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특히 광고를 달고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알아두고 또 잘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행과 저작권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글을 발행할 때에도 사용되는 그리고 저작권을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블로그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저작권 걱정 없는 글, 그림, 사진 사이트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작권법에 대해, 블로그를 시작하며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위주로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작권이 뭐죠?

    알아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를 운영하며 알아두면 좋을 저작권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저작권법은 법령이므로, 제7조의 조항에 근거하여 따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저작권법의 일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이 어디서 어디까진데요?

    저작권법 제2장(저작권) 제1절(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한 마디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의 모든 것이 저작물입니다. 특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는 볼드 처리한 저작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나만의 글/그림/사진/음악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에 쓰여 있는 문구 덕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같은 원리로 '나의 것이 아닌' 글/그림/사진/음악을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저작물이니까요.

     

    다만 아래의 조항에서 명시하는 것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앞서 밝혔듯 제가 지금 인용 중인 저작권법을 포함합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척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허락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허락받은 범위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보통 우리가 CC라고 부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다음 글에 관련하여 다루겠습니다) 등을 통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메일이나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출판된 책의 경우 출판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3항에 대해서는 예시 문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별다른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C 저작물을 A라는 블로거가 연락을 해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걸 들은 B가 자신의 블로그에도 C의 저작물을 사용했습니다. B는 저작권을 잘 지켰을까요? (O, X)
    더보기

    정답은 X입니다. A는 허락을 받았지만, B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귀찮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말 직접 허락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사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로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거나, 저작자가 간접적으로 사용 허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혹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도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간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 범위를 표시한 일종의 의사 표시입니다.


    혹시,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2차 저작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2차 저작물 또한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영상링크를 거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다만 공유한 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을 경우, 공유한 글 또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3.

    내 감상이 주된 것이라면, 책 표지 정도는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을 띤 블로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구절 인용은 꼭 허락 받고! / 스포 금지!). 아래의 저작권위원회 질의응답을 참고해 주세요!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

    (O) 내 감상글이 주된 것이 되고 관련 저작물이 예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이용된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www.copyright.or.kr

     

    각각의 예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의 생각을 위주로 블로그를 꾸려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만으로 초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블로그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CC(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 다룹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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